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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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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 (의견제출)

제48조의2(의견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지방법원 2022노30952023. 2. 8.
폐기물관리법위반

휴대전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송신하였다. ○ 행정처분(조치명령 9차) 전「폐기물관리법」제48조의2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폐기물관리법」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9차) 통보하오니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적정 처

대법원 2017두666022020. 7. 23.
조치명령무효확인

관할 시장이 甲에게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토지에 장기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하는 1차, 2차 조치명령을 각각 하였고, 甲이 위 각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각각 선고·확정되었는데, 이후 관할 시장이 폐기물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甲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3차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3차 조치명령은 재량행위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6492017. 6. 15.
조치명령무효확인

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2에 각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폐기물은 서산시 (주소 1 생략) 토지와 (주소 2 생략) 토지 중 일부에 적치되어 있다가, 2010. 8.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집행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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