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5.10.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제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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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 법률 제13038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6. 1. 21.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022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6912호, 2003. 5. 29.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096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여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의 경우 허가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는 위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는바,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15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황○○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노태홍, 최병일, 석지혜, 김규진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3구단20380 폐기물수집운반
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건축허가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2에도 위반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
피고인들이 오염된 토사를 처리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토지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적용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점,④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항 제3호는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해역배출을 제외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을 폐기물 최종처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오수 등 처리법 제35조 제4항 제1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입안해 줄 것을 제안하는 신청에 대하여 시장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7조(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의 점) 나. 피고인 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
석유판매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중 석유판매업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호는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4항은 폐기물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종합처리업의 4가지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처리법상의 ‘처리
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2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를 가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대물적 허가 내지 대물적 성격이 강한 혼합적 허가)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적극)
폐기물을 선별·파쇄·소각처리 및 일시 보관하는 시설에 한한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폐천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당 3개소
적정 여부 심사 단계에서 단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제26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⑤의 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시킬 업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처리사업 허가를 받은 다수
제1호, 제1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해당하고, ② 피고는 2000. 6. 1. 원고에게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25조 제1항, 제62조 판시 2, 4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 제62조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57조
g/h 미만의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자체 소각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 방지시설로써 원심력집진시설만 갖추면 되는 데 비하여{폐기물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 (나)목 참조}, 소각용량 200kg/h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압력측정계, 구조, 연소실 온도, 소각재의 강열감량 등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이 엄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