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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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3912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508호, 2015. 9. 1.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12116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3. 12.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타법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32호, 2009. 4. 22. 일부개정, 2009. 4. 22.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967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9047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78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7597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0건
. . 13.)호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 나.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 - 호(20 . . 25.)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위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아래 표3 기재 도로(이하 통틀어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인가를 받아 정비구역 내 정비사
별시 고시 제20 - 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B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다. 원고는 이
. .)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C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A – 강동구 B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A 정비구역 지정과 특별계획구역 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국
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00광역시장은 2009. 2. 9.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조에 의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였고, 같은 날 구 국토계획법(2009.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제6항, 같은
계획 변경결정·고시된 ◇◇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2, 13(△△△△△단지아파트-강동구 ◇◇동 217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과 특별계획구역2, 13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심의기구에 불과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그 자체로 행정청이나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 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1]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제1항[2]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준공인가 고시에 따라 해제되더라도 공공보행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정비계획이 예정하지 않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정비사업은 양립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잠재적 가입 신청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정비
별시 고시 제2004-418호(2004. 12. 27.)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서초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항,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
택)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4(A-강남구○○동138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특별계획구역4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과A정비구역을 지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공람절차 및 지방의회의 의견제시절차 등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이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30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하고,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
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과 ○○주공 3단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3) 제25조 제5항 및 도시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4)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30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
는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0다226490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도시정비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10.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대법원 2020카기1049호), 2021. 1. 22. 도시정비법 제3조 제1항, 제
후에 위와 같은 사업구역의 변경 및 조합원 수의 증가를 반영하여 이 사건 제2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또는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의 위치 변경 및 면적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또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8호,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 제1항 제9호],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 7. 19.서울특
). 또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8호,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9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 7. 1
조, 제7조, 제7조의3, 제8조, 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택지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