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
2.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3. 노후ㆍ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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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7. 10. 24. 시행현행
- 법률 제13912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2116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3. 12.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93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729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97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1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125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 법률 제7959호, 2006. 5.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960호, 2006. 5. 24. 일부개정, 2006. 8.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심판대상조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점, 경기, 사업성 또는 주민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사 건 2021헌바2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교회 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담당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최혜진, 권재호, 유재벌, 이
그럼에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 제3조에 정면으로 반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
사업 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이 적 용되는 점, ③ 구 도시재정비법 제U조 제1항 제1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 된 때에는 도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1변경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구 도시재정비법의 규정들도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도정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명시적으로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한 규정과는 문언상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제3조 제7항이나 제13조 제2항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는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이나 ‘주무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형식은 대다수 법률이 일반적으로 취
을 도시계획결정절차(주민의 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3조, 제4조, 제28조, 제30조 참조). 이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른 종합적 도시관리를 지향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사업성 위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원낭비, 집값 상승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적이 없으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면서 장차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획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들에게 이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이 적용되는 점, ③ 구 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며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구 도시재정비법의 규정들도 재정비촉진지구 가 지정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를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그 입법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다(제1조). 구 도시정비법 제3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
를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그 입법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다(제1조). 구 도시정비법 제3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
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64조 내지 제68조, 제75조, 제77조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과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하여 정비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할 때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도시정비법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도시정비법 제4조)·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도시정비법 제16조)·사업시행인가(도시정비법 제28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는 외에 따로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거나 그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이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 일대 120,192.15㎡를 △△제4정비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사업으로(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4조, 제13조, 제16조, 제28조),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다(헌재 1997. 4. 24. 96헌가3, 판례집 9-1, 4
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서 협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3조 제5항, 제7항, 제4조 제5항, 제10항). 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나 의견제시절차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한 바 없었
등의 주장 피고의 추진위원회 승인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루어졌고, △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를 받을 당시 도시정비법 제3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과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위반하여 추진위원회 운영을 공개하
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이상 (가)목],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고시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경우에는 50%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나)목],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다
구성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시기를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2) 구 도시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가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그 기본계획에 적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도시환경정비구역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