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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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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17>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17>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2017.1.17>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5.21, 2017.1.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362025. 10. 16.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니 공작물 축조신고 여부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2024. 9. 6. ‘이 사건 옥외광고물에 관하여 공작물 축조신고와 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니 원고가 위 각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2024. 10. 25.까지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

서울고등법원 2019누687652020. 7. 17.
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외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위법하여 당연무효이다. 0 이 사건 각 임야는 하천법 제12조의 홍수관리구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1 임야는 철도안전법 제45조의 철도보호지구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임야를 분리과세 대상으로분류하지 아니하였다. 0 이 사건 1 임야에 대한 개별

서울고등법원 2016누725722017. 3. 28.
손실보상금증액등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각 잔여지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최소 3.8m, 최대 27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런데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그 이용에 행정적인 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5952014. 7. 17.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9조[2]에 따른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대법원 2009두135042009. 11. 12.
부속토지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 해당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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