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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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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4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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