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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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 마. ○○시장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통행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자, 2018년 3차례에 걸쳐 도로법 제75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시설물의 자진철거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2. 3. 국·공유지 도로 내 임의로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전면적으로 점용하고 공중의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1호(도로 파손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 제29조 도로법 제31조 동법 제54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동법 제75조 바. 도로에 관한 조사 동법 제76조의2 사.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동법 제78조 아. 도로 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 지급, 잔여지 매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상 손실보상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의 가부(소극)
도로예정지에 편입되기 이전의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비록 그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이 도로법소정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