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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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0.5.1, 2005.5.7, 2014.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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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128호, 1996. 7. 26. 일부개정, 1996. 7.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청주지방법원 2010나8432010. 7. 2.
부당이득금반환
사 무 명 근 거 법 령 --- --- --- --- 도 로 과 1 2 3 4 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수리와 전문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 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사무 나. 점용공사의
대구고등법원 84구3941985. 4. 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게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입찰등록시에는 건설업면허수첩을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조의4같은법시행령 제17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양도양수를 인가할 때 양수인이 건설업면허기준이 되는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