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7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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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124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3. 29. 시행
- 법률 제5025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298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1281호, 1963. 2. 26. 일부개정, 1963. 2. 26.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담에 관한 법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과 제67조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고 한다)와 그 유지는 제68조 내지 제80조 등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수행하는 해당 도로의 관
지방자치단체가 甲 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지 내 도로를 폐지하고 인접 도로들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되 새로이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관하여 甲 회사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한다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안에서, 위 사업승인조건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 제29조 도로법 제31조 동법 제54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동법 제75조 바. 도로에 관한 조사 동법 제76조의2 사.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동법 제78조 아. 도로 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
가스관, 전기관, 송유관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감액 비율을 모두 2분의 1로 하고 있고, 도로법 제64조, 제67조 및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지하에 매설된 배관의 종류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