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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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79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2020. 8. 5. 시행
-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4175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298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81호, 1963. 2. 26. 일부개정, 1963. 2. 26.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청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남아있던 잔여 허가기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소의 이익이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도로법 제6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할 의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도로관리청이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도로법(2015. 1. 28. 법률 제13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도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 시행령’이라 한
가.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 소정의 부과시한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나. 같은 조례에 의한 부담금부과에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금징수조례(1989. 4. 28. 개정조례 제1602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도로수익자부담금 3.697.460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처분의 법률적 근거인 구도로법 제66조는 1989. 12. 30개정으로 인해 삭제되었고 위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은 처분당시인 1990. 10. 10. 그 근거법령이 폐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
구 도로법 제66조가 폐지되었음에도 그 폐지 전에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이유로 당시 시행되던 위 법조 및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준공한 도로에 인접한 토지가 그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도로의 신설로 소음 등 생활의 불편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징수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도조성 및 가로등 설치공사가 노면포장공사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도로법 제66조 및 부산직할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취지와 같은 조례 소정의 현저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될 토지의 자연상승치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를 위한 토지의 가액조사에 있어 표본조사방법을 규정한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2항의 해석
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고,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위 부담금부과처분이 도로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와 같은 조례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위 부담금부과를 위한 도로부근 토지에 관한 감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법조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자의 제소절차 및 기간
동일 또는 유사성이 없는 다른 토지의 토지가액 상승치만을 기준으로 한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의 적부
수익자의 주소지가 아닌 토지소재지로 발송하여서 임차인이 수령한 부담금납입통지서 송달의 적부(=부적법)
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상위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취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상위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도시계획사업 시행 결과 잔존한 대지평수가 건축허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현저한 이익의 판단기준
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66조 제 2 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7조에는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이 행한 도로확장공사이므로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할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잘못이 있거나, 준용법규에 관한 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