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3908, 89누3915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2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진수
- 피고, 상고인
-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룡
- 환송판결
- 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106, 107 판결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9.5.23. 선고 88구703,88구7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광주시에는 중앙부 2차선만 포장되어 있는 노폭 40미터의 이 사건 외곽도로에 관하여 1차로 보도조성 및 가로등 가설공사를 하였고 제2차 공사로서 위 도로의 비포장 부분에 대한 포장공사를 실시한 것이고 광주시의 도로수익자부금징수조례 제3조에는 (1)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 (2) 도로 또는 광장의 확장 (3) 노면포장공사의 3가지 공사에 한하여 수익자부담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와 같은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는 위 징수조례 제3조에서 정한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노면포장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공사비에 포함되는 부대경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광주시가 한 제1차 공사는 도로의 노면포장공사 아닌 보도조성 및 가로등의 가설공사라고 인정한 것이며 위 보도조성공사 중에 보도의 경계블록의 조성이나 콘크리트블럭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며 가로등설치공사가 도로노면공사의 부대경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도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