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누288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1.8.18. 선고 80구18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66조는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제 2 조 소정의 도로 이외의 도로에도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도로법 중 일부 규정(도로법 제66조 포함)이 준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도 위 도로법 제66조 및 그 규정을 받은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 등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의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그 제 1항에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의 가격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 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 3 항에서는 도시계획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포함됨)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에게 수익자부담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시설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제66조, 위 조례 제 2 조 제 1 항 3호에 의하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부과 당시의 토지 시가가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토지 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즉 다른 법령에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제 1 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고 또 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 3항의 규정이 도시계획법 제65조에 위배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위 조례에서 도로법 제66조의 “현저한 이익”의 개념을 “사업시행공고 당시의 토지 시가에 자연상승치의 2배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하므로 받게 되는 이익”으로 규정한 것이 곧 상위 법규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