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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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81호, 1963. 2. 26. 일부개정, 1963. 2. 26.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보로 지정된 건조물, 시가지의 주택, 학교, 보육기관, 병원, 사찰, 교회 및 경기장을 말한다. 9. "제4종 보안물건"이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 고압전선, 화약류취급소 및 화기취급소를 말한다. 제29조(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는 제30조 내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이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국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므로(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③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일반도로도로의 종류주간선도로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보조간선도로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집산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국지도로군도,
규정 제54조(000 소관) ⑤ 000장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이 영 제41조 제2항 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는 제외한다)의 사무: ㅁㅁㅁ공사. 끝.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③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일반도로 도로의 종류 --- --- 주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
피고인이 甲 시청 옆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 ---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제2조 또는 제10조,「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도 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 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동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도로법 제10조, 구 도로법 시행령(2002. 5. 6. 대통령령 제17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구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구 도로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노선인정공고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도로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로대장의 작성·보관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한 요건
그러므로 행정청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도로법이 준용되는 준용도로(도로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의 설정이라도 이루어지면 손실보상(같은법 제79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나,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 반드시 준용도로로 지정하여야 하는 행정청의 작위의무에 관
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말미암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자 인근의 다른 토지들을 분할매각한 결과 그 토지가 주민들의 사실상의 통행로로 사용되기에 이른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계쟁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것을 알고 토지를 매수하여 계쟁토지외의 나머지 토지를 매도하였고, 계쟁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나머지 토지의 효용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계쟁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주민 등에게 토지를 무상통행할 수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점용료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도로,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준용도로(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참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2 참조)라고 할 것이고, 피고주장의
,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 사력의 채취 기타 토지의 굴착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토지구획정리사업결과 개설된 도로를 무단점용한 경우,도로법 제80조의 2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징수가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2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선이 인정되었다거나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동법 제47조가 규정하는 도로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본건 도로가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 제 2 조 소정의 도로 이외의 도로에도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
동법 시행령 부칙 ②(1973.3.21) 시행전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되어 이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10조, 구 도로법시행령 제9조 2항, 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도로법 제79조가 준용되어 구 도시계획법 제11조, 제
정하면서, 그러나원심은 구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로서 도로법 제10조에 의하여 도로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위하여는 구 도시계획법 제7조 소정의 고시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2조 소정의세목공고와 위 도로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된 부지가 도로법의 준용을 받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