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12764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보험주식회사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
- 변론종결
- 2016. 5. 27.
- 판결선고
- 2016. 7. 15.
1. 피고는 원고에게 97,575,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46,363,4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1. 4. 07:00경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 성판악휴게소로부터 남측 2㎞ 지점 부근에서 제주 0000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약 시속 67㎞로 운전하여 성판악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이 사건 차량 동승자 2명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동승자 2명과 버스의 운전자 및 승객 등 15명이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으로 2014. 11. 6.부터 2015. 4. 8.까지 합계 487,878,32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설치, 보존, 관리하는 책임 주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로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곡선 반경이 있는 도로에 차량이 대향차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중앙분리대, 속도제한표지판, 내리막경사 표지판, 미끄러운 도로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는바, 그 과실은 약 30% 정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보험금 중 30%에 해당하는 146,363,49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책임귀속 여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서귀포시 방향으로 우측으로 굽는 선형으로 편도 1차로이고, 제주시방향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넓어지는 구간이다. 한편 서귀포시 방향으로 차로 폭은 약 4.5m이고, 갓길 폭은 약 2.5m이며, 제주시 방향으로 차로 폭은 약 3.3m씩 2차로이고, 갓길 폭은 약 2m이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평균 8% 내외의 내리막 종단 경사가 형성되어 있고, 급커브 구간의 곡선반경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약 58m이며, 곡선 구간의 길이는 약 70m이고, 이 사건 사고 근방에 있는 속도제한 표시는 60㎞이다.
다) 성판악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의 남측 곡선 도로부분 약 2.5㎞ 구간에서 최근 10년간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8건이다.
라) 성판악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의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는 사고 이전에 “위험” 주의표시, “서행” 규제표지, “우로 굽은 도로” 주의표지, “급커브, 절대감속” 발광형 보조표지, 시선유도봉 시설 및 종그루빙설치가 되어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노면엔 “황색실선과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미끄럼방지 홈이 있었다.
마) 사고 이후 사고 지점 도로에는 노면의 황색실선과 안전지대 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되었고, 중앙분리대 시작 직전 부분에 충격흡수탱크를, 중앙분리대 시작부분에 시선유도시설(장애물표적표지) 및 내리막경사 안내표지가 각 설치되었으며, 붉은색의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었다. 그 외에도 충격흡수탱크까지 전반사 탄력봉과 곡선 시작 전에 무인과속 단속부스가 설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관련 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③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 일반도로 | 도로의 종류 |
|---|---|
| 주간선도로 |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
| 보조간선도로 |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
| 집산도로 |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 국지도로 | 군도, 구도 |
제8조(설계속도) ①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 도로의 기능별 구분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
| 평지 | 구릉지 | 산지 | |||
| 고속도로 | 120 | 110 | 100 | 100 | |
| 일반 도로 | 주간선도로 | 80 | 70 | 60 | 80 |
| 보조간선도로 | 70 | 60 | 50 | 60 | |
| 집산도로 | 60 | 50 | 40 | 50 | |
| 국지도로 | 50 | 40 | 40 | 40 |
제23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② 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
|---|---|
| 60 | 35 |
③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
|---|---|
| 50 | 30 |
| 40 | 25 |
| 30 | 20 |
| 20 | 15 |
4)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본 증거,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일명 5·16 도로)는 지방도로,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따를 경우 일반도로 중 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은 “산지”에 해당하여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경우 설계속도는 50㎞/h 또는 40㎞/h여야 함에도, 60㎞/h로 속도제한 표시가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5·16 도로 중 성판악휴게소에서 서귀포시방향 구간이 구불구불한 곡선의 내리막길로 이어져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실제로 위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가 많은 점, ③ 이 사건 사고 부분은 위 도로 중에서도 특히 내리막 경사가 상당하면서도 급커브가 이어짐에도 완화구간 등도 없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에도 위험, 급커브 등 표지 외에는 별다른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버스를 충격하여 그 손해가 크게 확대되었던 점, 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중앙분리대, 충격흡수탱크, 붉은색 미끄럼방지 포장, 무인과속 단속부스 등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노면표시, 시선유도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피고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간 및 경위,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도로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피고의 인적·물적 제약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부근에는 급커브 및 내리막 표시 등이 있어 망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했음에도 제한속도인 60㎞를 초과한 67㎞로 진행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였는바, 기본적으로 망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의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관련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487,878,320원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의 책임비율 20%에 해당하는 97,575,664원(= 487,878,32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