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설계속도)
제8조(설계속도)
① 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및 지역별 구분(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의 구분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6 도로)는 지방도로,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따를 경우 일반도로 중 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은 "산지"에 해당하여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경우 설계속도는 50㎞/h 또는 40㎞/h여야 함에도, 60㎞/h로 속도제한 표시가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5·16 도로 중 ○○○휴게소에서 서귀포시방향 구간이
6 도로)는 지방도로,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따를 경우 일반도로 중 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은 “산지”에 해당하여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경우 설계속도는 50㎞/h 또는 40㎞/h여야 함에도, 60㎞/h로 속도제한 표시가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5·16 도로 중 성판악휴게소에서 서귀포시방향 구간이
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원칙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점(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도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되어야 하며, 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는 점(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
○ 표시는 도로 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에 따라 사용이 권장되는 등급 3. 도로의 구분에서 속도는 설계속도(km/시)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준용함 2.4.1 구조 일반 방호울타리의 구조는 설치 장소의 도로·교통 조건,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한다. 【설명】 방호울타리의 구조는 설치 장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