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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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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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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4헌라42025. 9. 25.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도로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국도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고, 시 관할 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경우 해당 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도로법상 명확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과 피청구

헌법재판소 2023헌라62025. 9. 25.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일반국도의 유지 및 관리와 그 비용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도로법 제23조, 제31조, 제85조). 나. 피청구인은 2019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산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게 되

대법원 2015두591672016. 3. 24.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도로는 ① 도로노선의 지정·고시(도로법 제11조 내지 제19조), ②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같은 법 제25조), ③ 도로공사(같은 법 제31조), ④ 사용개시공고(같은 법 제39조)의 과정을 거쳐 개설되는 것으로,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으면 그 때부터 도로법 제2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는 점

청주지방법원 2010나8432010. 7. 2.
부당이득금반환

동법 제50조제6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 제29조 도로법 제31조 동법 제54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동법 제75조 바. 도로에 관한 조사 동법 제76조의2 사.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동법 제78조 아. 도로 편입 용지 및 지장물 보

헌법재판소 2001헌바562002. 9. 19.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법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법 제24조), "타공사"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를(법 제31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법 제32조) 의미한다. 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서 부대공사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제

대법원 2000두6972001. 11. 27.
압류처분무효확인등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9다291832001. 7. 24.
부당이득금반환

점용료가 감면되는 도로 이외에 사유지에 있는 전주 및 통신주의 이설비용에 관해서도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