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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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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1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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