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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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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1조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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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2021.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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