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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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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법원 2023두379022026. 2. 12.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의미]

‘이 사건 복선전철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복선전철사업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2016. 7. 4. 처음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17. 12. 4.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았다. 변경승인이 된 실시계획에 따르면, 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0192025. 6. 2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9032024. 10. 23.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5. 12.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수익형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

대법원 2020다2701212021. 6. 24.
채무부존재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17다2734412021. 5. 6.
전부금

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구 민간투자법 제1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등(구 민간투자법 제20조), 실시협약의 체결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법원 2016두431762019. 3. 28.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 그 한계인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전고등법원 2016나105972017. 9. 13.
전부금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실시협약”이라 한다. 2) 민간투자법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내지 제29조, 제45조 내지 제51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수립·공고한 민간투자시설사

대법원 2014다2013912015. 8. 19.
소유권이전등기

로 그 지번이 변경된 사실, ③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이 2006. 8. 22. 사업시행자를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로 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라고 한다)’ 2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16512013. 6. 13.
손실보상금

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4. 12. 16.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1단계)을 승인하였는데, 위 계획에 따라 피고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조합은 주무관청으로서 위 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보상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35932013. 12. 17.
소유권이전등기

번이 변경되었다. 다. 한편 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6. 8. 22. 사업시행자를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로 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용인-서울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41호) 건설사업’ 2단계 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25호)

서울고등법원 2010나298832011. 2. 11.
손해배상등

의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는 ‘관계인’에 해당하고,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며(공익사업법 제2조),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고시일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지사는 사업인정고시일인

대법원 2009두1022010. 2. 25.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행정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계획 승인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바632009. 10. 29.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부문의 제안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법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두131592009. 4. 23.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의 경우는,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2 중 제2항이 적용되어 ‘사업의 허가 전’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구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7조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민간제안사업도 포함된다)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2008누78182008. 11. 19.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사건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등’이라 한다). 다. 제2차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2005. 10. 26.경 피고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명칭 변경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화물터미널 조성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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