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①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해당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건부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달리 위와 같은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없는 방법이 없고,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정한 통행료
본 협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9. ‘경미한 수익성 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 후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단서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말하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구내매점 운영, 자동판매기설치 등 편의시설 사업과 철도시설을 이용한 광
살피건대, 위 관련 법령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포신항만(주)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및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목포신항만(주)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
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고, 제3참가인은 정보공개법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사업을 행할 수 없고, 실시협약 사항에 따라 유료
검·평가에 관하여 이 작성한 세부 내용인 부록 1 내지 3, 협상 과정에서의 합의 사항인 부록 4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라 설 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루는 이 사건 정보 전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영업
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인천 연수구 ▒▒▒ 지상의 관광휴게시설(유원지 부속시설 : 동물원, 수족관) 등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