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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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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①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해당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건부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2532018. 11. 1.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달리 위와 같은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없는 방법이 없고,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정한 통행료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2992017. 1. 16.
주민소송

본 협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9. ‘경미한 수익성 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 지정 후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단서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말하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구내매점 운영, 자동판매기설치 등 편의시설 사업과 철도시설을 이용한 광

광주고등법원 2011누20872013. 1. 24.
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살피건대, 위 관련 법령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포신항만(주)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및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목포신항만(주)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43582010. 4. 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고, 제3참가인은 정보공개법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사업을 행할 수 없고, 실시협약 사항에 따라 유료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1462008. 11. 1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검·평가에 관하여 이 작성한 세부 내용인 부록 1 내지 3, 협상 과정에서의 합의 사항인 부록 4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라 설 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루는 이 사건 정보 전체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영업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12422008. 5. 1.
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실시계획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에 의하여 인천 연수구 ▒▒▒ 지상의 관광휴게시설(유원지 부속시설 : 동물원, 수족관) 등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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