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4조 (업무)
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8.13, 2020.6.9>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ㆍ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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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2093호, 2013. 8. 13. 타법개정, 2013. 8. 13.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하나,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인 라디오ㆍ텔레비전 등 방송의 실시,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방송법 제54조 제1항), 그러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방송운영의 자유 등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사 운영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의 징수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업무수행
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 제5조(시설의 범위) ②법 제6조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기타 시설 :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철탑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