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4조 (예비비)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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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관계 법령에 의하면, 학교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정한 공공시설로서 그 설치·폐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가 제정하는 조례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
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②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여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실시협약 이전에 위와 같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전혀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실시협
구인은 이에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05. 5. 이후 같은 해 10.경까지 각 공설납골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 사건 납골시설을 공설화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3항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각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