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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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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5조 (추가경정예산)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0다카265531990. 12. 11.
보험금

가.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1938.5.1. 이전에 "성북구"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성북구청장(청소과)"의 의미 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약관의규칙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제6조 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73다17591974. 10. 22.
임대료

흔적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 제3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45조, 제152조와 1973.1.15 법률 제2437호 정부조직법의 부칙 6항에 의하여 폐지된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52조의 2 등의 각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국을

대법원 4294민상2701962. 1. 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지방자치법 시행전의 동리 소유재산과 그의 귀속

대법원 4286행상371954. 8. 19.
명령취소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법규정의 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본건을 보건대 거제군 설치는 구 통영군으로부터 기 관하였던 거제도 일원을 분리하여 거제군을 설치함에 있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에 속할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 후단은 군을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이고 군의 위치에 관하여서는 하등의 언급이 없음으로 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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