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2016.1.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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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4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191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8. 시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타법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545호, 2005. 5. 31. 타법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96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10. 14.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23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90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타법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윤중현 외 5인 당해사건춘천지방법원 2023고단1123 주차장법위반 【주 문】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2023. 12. 15. ‘춘천시 ○○ (주소 생략)에 있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
38 위헌심판제청 (2023고단1123 주차장법위반) 【피고인】 A 【신청인】 피고인 주문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에 있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외주차장인 주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중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차장을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건축물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
이용시설·폐차장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없다.다만,「건축법」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老幼者)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 또는「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2005.3.25, 2009.4.21> 1.설립주체에게 소
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는"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은 그 비율을95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면서도
치 보수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 동법이 기계식주차장치의 '보수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2조 제13호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정의 하는바,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콜 때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적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점용허가 대상인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의미와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치 보수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 동법이 기계식주차장치의 '보수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2조 제13호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바,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 및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기반시설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해당해야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시설(주차장)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이 사건 주차장부지의 허용용도 제한은 아래와 같다.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에 한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2종시설"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로외주차장 카.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17조(비디오물시청제공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법 제28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8.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부지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설치. 다만, 건축물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용 건축물에 한한다. 9. 상대보전지역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
는지” 다음에 “⑶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각 추가하고, ② 4페이지 9째줄에서 11째줄 사이의 “⑴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 - - - 그 개념을 달리하고”를 “⑴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고 하고,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6. 12. 26. 건설교통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구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각 규정 내용 및 주차장은 원칙으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 통상인 데 반하여 차고는 특정인의 배타적인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분되어 '주차장용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계획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차전용 건축물은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의2,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으로서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이 가능한 주차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그 바깥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일반주거지역 내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건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관계 법령상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주차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