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13.3.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24.1.9, 2025.1.31>
③ 삭제 <1999.2.8>
④ 삭제 <1999.2.8>
⑤ 삭제 <1999.2.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8.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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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13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20762호, 2025. 1. 31.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
- 법률 제19983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
- 법률 제16005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9341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96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10. 14.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590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 법률 제3708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165호, 1979. 4. 17. 제정, 1979. 5.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행정주체가 가지는 노외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형성의 재량의 한계 / 행정주체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주차장 설치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 5. 15. 원고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④ 주차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 하천구역 및 공유수변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
들고 있다. 한편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구 주차장법(1990. 4. 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정비지구 안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가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주차장정비지구외의 도시계획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설치권자는 여전히 주차장법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1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권한과 의무의 귀속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라고 볼 것이다(물론 주차장법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8일 설립된 사실, 원고는 위 조례와 원고의 정관에 따라 춘천시와 사이에 춘천시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 보관, 관리 및 이의 부대사업'(이하에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으로 하
와 같이 설립등기된 직후 위 조례와 원고의 정관에 기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1. 주차장법 제7조 및 동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2.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이동 보관관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부대사업'으로 하고, 위탁관리대상 주차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6호)에 의거 피고에게 간이주차장설치신고(1981.9.9.부터 공용개시)를 하여 수리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 당시의 주차장법(1983.12.31. 개정전의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시장, 군수에 대한 신고만으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음이 분명하나, 다만 간이노외주
81.9.경부터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위 주차장에 대하여 설치허가는 없었으나, 1984 이후에는 당시 개정된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단서 에 따른 간이주차장 설치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1981년도분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같은법 제2조 에 의하면 같은법에서 노외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고 같은법 제12조 제2항 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게획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