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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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2>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4. 삭제 <2025.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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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85호, 2025.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9341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90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4헌가132025. 8. 21.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 사용 비율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6642023. 10. 25.
부당이득금
제시하여 시설 형태를 통일하고 있는 도축장과 주차전용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주차장을 같게 볼 것은 아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해 대지면적을 적용하는 경우 대지면적을 통해서는 정확한 주차장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