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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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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삭제 <1999.2.8>

②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내지 제78조,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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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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