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의 신고를 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29>
1.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2. 주차장 진입로의 개설을 위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지 및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②노외주차장인 주거전용건축물의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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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85호, 2025. 12. 2. 시행현행
- 법률 제10159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3. 22. 시행
- 법률 제9341호, 2009. 1. 7. 일부개정, 2009. 1. 7.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055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90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115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437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4230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주차전용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 사용 비율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시하여 시설 형태를 통일하고 있는 도축장과 주차전용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주차장을 같게 볼 것은 아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해 대지면적을 적용하는 경우 대지면적을 통해서는 정확한 주차장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