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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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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의 신고를 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ㆍ12ㆍ29>

1.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2. 주차장 진입로의 개설을 위한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지 및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②노외주차장인 주거전용건축물의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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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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