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의 것) 제39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위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하는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중요 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무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제6, 7호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 2항은 중요 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기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들고 있다.
이유 없다. 나) 판단 (1)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 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1건당 10억 원 이상인 재산 또는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중요재산의
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1) 지방의회 의결의 요부 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의 취득·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②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