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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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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5추312005. 9. 29.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이 의결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의결의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점(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3추682004. 5. 27.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결하여 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재의 요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제소도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니, 피고가 2003. 11. 14. 200

대법원 93추1441994. 5. 10.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이 의결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의결의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점(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재의결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 재의결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대법원 92추311992. 7. 28.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의결의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점( 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3. 입지심의회운영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 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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