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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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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7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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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385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여 스스로 관련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것이다(헌재 2022. 7. 21. 2019헌바543등 참조). 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행정심판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피청구인은 행정청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런

특허법원 2019허54782020. 3. 13.
권리범위확인(특)

데, 특허법상의 심판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일반 행정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은 관련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으며(행정심판법 제37조 참조), 관련되는 복수의 청구를 하나의 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나 심판경제상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이 복수라는 것만으로 바로

대구고등법원 2014누43072014. 7. 11.
압류처분무효확인

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고, 그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나) 재결의 기속력 (1) 내용 및 판단기준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

서울고등법원 2011누270962012. 8. 3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결의 기속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국세기본법 제80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과 관계 행

서울고등법원 2011누264992012. 6.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결의 기속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국세기본법 제80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과 관계 행

서울고등법원 2011누267032012. 6.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결의 기속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행정심판법(2010.1. 25.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국세기본법 제80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 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과 관계 행정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나1862012. 12. 20.
손해배상(기)

후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이행통지(이하 ‘이 사건 최종허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련 규정 가.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3102010. 6. 4.
법률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음

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종전 세무조사 후 한 처분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 소정의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3) 또한 2002년 내지 2004년 귀속 과세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세무조사 당시 중소 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서울고등법원 2010누867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편,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은 피고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결정은 피청구인인 피고를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의 취소구하는 심사청구절차에 있어 피고는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9312009. 1. 21.
실시계획승인처분부작위위법확인

결의 기속력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법제처 법령해석결과를 이유로 쟁점 재결이 피고에게 의무이행재결을 하였는바,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쟁점 재결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쟁점 재결의 내용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400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소 중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를 거부하는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 그 인용결정으로서 그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20892008. 10. 1.
개정 세법 미적용 사실을 부과처분 이후에 인지하고 재고지한 경우 신의성실원칙위반 여부

를 부과하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거쳐 그 처분의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여 원고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후에 또다시 위 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37조 및 행정소송법 제30조에 규정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셋째,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대법원 2006두208082008. 7. 2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56052007. 9. 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가 변경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가)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서울고등법원 2007누43312007. 7.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같은 면 16행의 “재결은”을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에서 내려진 재결은 국세기본법 제80조 및 행정심판법 제37조에 의하여”로 변경. 마. 제1심판결 5면 15행의 “등”을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및 대법원 1996. 5.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47632006. 12. 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하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하결정은 이의신청의 대상인 당해 처분을 한 바 있는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대법원 2003두35502005. 7. 2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제95조의5 관련 [별표 8의4] 제4호 소정의 채석허가기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최초 신청을 다시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재처분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대법원 2003두77052005. 12. 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대법원 2002두112882004. 7.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대법원 2002두32012003. 4. 2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