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7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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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0.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8871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370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5000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여 스스로 관련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것이다(헌재 2022. 7. 21. 2019헌바543등 참조). 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행정심판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심판 인용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피청구인은 행정청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런
데, 특허법상의 심판절차와 성질이 유사한 일반 행정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은 관련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으며(행정심판법 제37조 참조), 관련되는 복수의 청구를 하나의 심판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나 심판경제상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이 복수라는 것만으로 바로
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고, 그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이다. 나) 재결의 기속력 (1) 내용 및 판단기준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
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결의 기속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국세기본법 제80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과 관계 행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결의 기속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국세기본법 제80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과 관계 행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결의 기속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행정심판법(2010.1. 25.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국세기본법 제80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 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과 관계 행정
후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이행통지(이하 ‘이 사건 최종허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관련 규정 가. 구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①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종전 세무조사 후 한 처분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 소정의 재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 3) 또한 2002년 내지 2004년 귀속 과세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세무조사 당시 중소 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와
편,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은 피고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결정은 피청구인인 피고를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의 취소구하는 심사청구절차에 있어 피고는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
결의 기속력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법제처 법령해석결과를 이유로 쟁점 재결이 피고에게 의무이행재결을 하였는바,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쟁점 재결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쟁점 재결의 내용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소 중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를 거부하는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 그 인용결정으로서 그
를 부과하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청구를 거쳐 그 처분의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여 원고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후에 또다시 위 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37조 및 행정소송법 제30조에 규정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셋째,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사유가 변경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가)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라. 같은 면 16행의 “재결은”을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에서 내려진 재결은 국세기본법 제80조 및 행정심판법 제37조에 의하여”로 변경. 마. 제1심판결 5면 15행의 “등”을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및 대법원 1996. 5. 10. 선고
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하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은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하결정은 이의신청의 대상인 당해 처분을 한 바 있는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제95조의5 관련 [별표 8의4] 제4호 소정의 채석허가기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최초 신청을 다시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재처분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