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②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이라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 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명서 미첨부로 인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위반 ㉶ 이 사건 제15토지(구거) 일부에 대한 무단형질변경 사용 ㉷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시설물 설치에 관하여 도시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미이행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10 10
치권자는 여전히 주차장법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1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권한과 의무의 귀속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라고 볼 것이다(물론 주차장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전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등도 마찬가지다)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