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5. 17.
글씨 크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비용보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비용보조)

①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3.8.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법 2020나20035892020. 10. 22.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정비 공사가 완료된 후 설치검사 전에 공원을 개방하였는데, 乙이 공원에 설치된 조합놀이대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후 사망하였고, 이에 乙의 부모인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丙 등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법규상·조리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39832012. 3. 8.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명서 미첨부로 인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위반 ㉶ 이 사건 제15토지(구거) 일부에 대한 무단형질변경 사용 ㉷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시설물 설치에 관하여 도시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미이행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10 10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9312009. 1. 21.
실시계획승인처분부작위위법확인

치권자는 여전히 주차장법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1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권한과 의무의 귀속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라고 볼 것이다(물론 주차장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54622006. 3. 21.
사용료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전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등도 마찬가지다)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