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전부개정, 2007.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식약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식약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건강기능식품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같은 법 제16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비영리의 소비자단체[정회원수: 45,720명(2016년 기준)]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정보통신사
금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 및 고객의 분실신고접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각 중지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피고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교통카드시스템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
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
에 따라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사업자 등은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 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