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2016.5.29, 2018.3.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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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8. 9.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와 같은 의사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①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각 호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1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광고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제11호는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광고의 절차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없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등에도 반한다. 2) 판단 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3호, 제8호는 '의료인 등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
검찰청이 2023. 8. 23. 피고에게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을 송부하자, 피고는 2023. 9. 1.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였으므로 의료법 제64조,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따라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이에 관한 의견을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乙, 丙이 의사인 피고인 丁과 약정을 맺고, 위 사이트를 통하여 환자들에게 피고인 丁이 운영하는 戊 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戊 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戊 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丁은 피고인 乙, 丙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
, S에서 M 측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 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I: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출하는 내용의 광고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1)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판단기준 (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 및 제5항(이하 ‘이 사건 근거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인은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한다.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사 자] 청 구 인 정○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당해사건 대법원 2015도8940 의료법위반 [주 문]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및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 3.경부터 서울 강북구 ○○로 ○○길 ○
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9.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의미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의 구체적인 수에 관하여 대통령령 또는 하위 규범에 어떠한 위임도 하지 않고 있다(동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처럼 의료법은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제41조에서는 그러한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
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강산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등을 종합하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이하 ‘거짓ㆍ과장광고’라 한다)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건강 및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의료광고로 해석할 수 있고, ‘의료광고’란 의료
구 인 1. 안○준 2. 황○범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성필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206 의료법위반 [주 문]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의료광고 관련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가. 당해 사건 계속 중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가 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2항 제11호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현혹(眩惑)’, ‘우려(憂慮)’의 의미,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에 이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따른 의료법의 변천과정, 현행 의료법의 문언에 의하면 ‘경력에 관한 허위 · 과대광고 처벌 규정’은 삭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법 제56조 제3항의 거짓 ·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는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마 651호 결정에 비추어볼 때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완자료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허위 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서명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