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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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15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구 의료법 제55조 등 관련 법률 자체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실상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행정입법 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러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표명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81. 12. 31. 법률 제3504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5조는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를 담당하는 의사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등 제5조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종합병원의 필수적인 진료과목이며( 의료법 제3조 제3항), 전문의제도가 동반된다( 의료법 제55조). 방사선과목은 통상적으로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1, 2학년에서 통합과목 내에 포함되어 있고, 3, 4학년에서 임상실습 2주 내지 3주 과정이 있으며, 평균 4학점 이상의 교과과정이 있고, 한
물질이 활성화되어 혈액응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증가한다고 한다. 마. 수련기관에 관한 관련 규정 등 (1) 의료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
1.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99. 12. 15. 대통령령 제16616호) 부칙 제2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위 부칙 제2조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위 부칙 제2조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위 부칙 제2조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5. 위 부칙 제3조가 전직의 자유,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및 보충성의 원칙2.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국·공립병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대상인 공무원인지 여부
의료법 제46조 소정의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