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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고단1330 판결 [[형사] 광고대행업자 등과 성형외과 의사가 공모하여, 마치 환자가 직접 작성한 치료경험담인 것처럼 작성한 광고성 글들을 성형외과 관련 게시판에 게재한 후 댓글과 조회 수를 조직적으로 늘여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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