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고단1330 판결 [[형사] 광고대행업자 등과 성형외과 의사가 공모하여, 마치 환자가 직접 작성한 치료경험담인 것처럼 작성한 광고성 글들을 성형외과 관련 게시판에 게재한 후 댓글과 조회 수를 조직적으로 늘여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검 사 정종화(기소), 이소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J(피고인 A,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K(피고인 C, D, E, F, G, H을 위한 사선) 변호사 L(피고인 I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 2016. 6. 9.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I
피고인 I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B, C, D, E, F, G, H
피고인 C, E, G, H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D,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는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인터넷 성형 카페인 'N'에서 성형정보에 관한 게시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게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I은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의 대표자이자 인터넷 성형카페인 'P'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성형외과 원장이고, 피고인 D은 부산 부산진 구 Q에 있는 S 성형외과 원장이고, 피고인 E은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성형외과 원장이고, 피고인 F은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V 성형외과 원장이고, 피고인 G은 부 산 부산진구 T에 있는 W 성형외과 원장이고, 피고인 H은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성형외과 원장이다. 성형외과 의사인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광고 를 의뢰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I과 함께 'N'이나 'P' 성형카페를 이용하여 피고인 C 등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아 큰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치료 경험담을 위 카페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 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I,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에게 광고를 의뢰하면서 대가로 합계 106,4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은 'N'과 'P' 성형카페에 피고인 Z이 운영하는 위 'R'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에 대하여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 대시켜 성형수술을 원하는 카페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 병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I,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광고를 의뢰하면서 대가로 합계 48,88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은 'N'과 'P' 성형카페에 피고인 D이 운영하는 'S'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 에 대하여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켜 성형수술을 원하는 카페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 병 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B, I,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에게 광고를 의뢰하면서 대가로 합계 227,3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은 'N'과 'P' 성형카페에 피고인 E이 운영하는 'U'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 에 대하여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켜 성형수술을 원하는 카페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 병 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A, B, I,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광고를 의뢰하면서 대가로 합계 27,9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은 'N'과 'P' 성형카페에 피고인 F이 운영하는 'V'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 에 대하여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켜 성형수술을 원하는 카페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 병 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 A, B, I,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에게 광고를 의뢰하면서 대가로 합계 104,93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은 'N'과 'P' 성형카페에 피고인 G이 운영하는 'W'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 다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에 대하여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 켜 성형수술을 원하는 카페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 병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6. 피고인 A, B, I,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에게 광고를 의뢰하면서 대가로 합계 94,473,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은 'N'과 'P' 성형카페에 피고인 AA이 운영하는 'Y'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 다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에 대하여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리고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 켜 성형수술을 원하는 카페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 병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의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F의 각 진술서
1. 자료 1 내지 29
1. N카페내 부산성형정보방 수술후기 및 위장댓글 출력물, P 부산/경남 성형정보방 공 지사항 목록, 부산지역 성형외과 관련 게시물(20건) 내용, 위장쪽지(15건) 내용, 답 장쪽지(4건), 답장쪽지(4부), P카페에 게시된 댓글 출력물, N카페에 올린 수술후기 출력물, P, N, 쭉빵카페에 게시한 게시물 목록 출력물, N 작업글 아이디 등이 기재 된 서류, 작업글 작성요령이 기재된 메모, S에서 M 측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 용 출력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I: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I)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I)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고인들과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들이 공모 하여, 마치 환자가 직접 작성한 치료경험담인 것처럼 작성한 광고성 글들을 성형외과 관련 게시판에 게재한 후 댓글과 조회 수를 조직적으로 늘여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 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다. 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카페나 블로그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친구나 지인 등을 통한 입소문 다음으로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왜곡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성형의료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소위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위법 한 내용과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