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9조 (벌칙)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8.27>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4.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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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84 구 의료법 제89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02 의료법위반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89조의 취지 /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직접 진찰 등을 하지 않은 의사 등에 의한 처방전 등 작성·교부의 금지에 관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에 관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입법 목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직접’ 및 ‘진찰’의 의미 /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를 비운 사이에 내원한 소외 2, 소외 7, 소외 8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 의료법 제91조, 제89조,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되어 형(벌금 2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형사판결은 비록 그 적용법조가 이 사건 처
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란과 같이 변경하고, 각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 중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 제89조의 취지 /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령이 기재된 메모, S에서 M 측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 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I: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40 의료법위반 [주 문]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및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 3.경부터 서울 강북구 ○○로 ○○길 ○○에서 “○○안마원”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의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강산
상은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과 ‘이 사건 처벌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가운데 제56조 제2항 제9호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
[당 사 자] 청 구 인 안○용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1고정4515 의료법 위반 [주 문] 1.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2항 제2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청구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당 사 자] 청 구 인 한○호 대리인 변호사 채시호 당해사건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289 의료법위반 [주 문]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로서, 2011. 10. 말경 울산 남구 신정동 노
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르러 피고인이 신문을 이용하여 기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① 적용법조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5호’를 ② 공소사실에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1. 고소내용 보완자료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허위 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서명의 점), 의료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