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0조 (벌칙)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9.1.30, 2011.4.7, 2016.12.20, 2018.3.27, 2019.8.27, 2020.3.4, 2021.9.24, 2024.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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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5. 6. 21. 시행현행
- 법률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3. 9. 25. 시행
-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
-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8. 9. 28. 시행
-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0565호, 2011. 4. 7. 일부개정, 2012. 4. 8.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심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하며, 청구인이 추가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사실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진료기록부 미기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같은 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0조, 제41조 제1항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단속된 경우 의료인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제90조), 만약 이러한 의료법 조항들로만 의료인을 규제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수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용하기 어려워 재정 누수의 방지라는 입법목적도 달성하기
항 제4호의2).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의료법 제9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의료인이라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특별한 사
근무하면서 내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3. 적용법조 소외 2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소외인 의료법 제90조 2)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4. 12. 30. 소외인에게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소외 2와 공모하여 (병원명 생략)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의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조항(제33조 제8항 본문)이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은 의료행위가 본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밖에서 행해질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해당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 및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알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6,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3조 제1 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88조, 제33조 제4항)과 달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3항). 또한, 당초의 허가 사항에 변경에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과 달리 변경신고를
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6조(변사체 미신고의 점) ○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업무 외 목적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6조(변사체 미신고의 점) ○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 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88조, 제33조 제4항)과 달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3항), 당초의 허가 사항에 변경에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과 달리 변경신고를 하지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 / 진료기록부 작성방법의 선택이 의사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진료기록부 기재 시 필요한 상세성의 정도 /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서명을 누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