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바146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
- 대리인
-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이상인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26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선고일
- 2022. 11. 24.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관한 부분,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2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1. 4. 13.경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1. 5. 23.경 그 명의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청구인은 2011. 5.경부터 2011. 11.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5.경부터 2015. 3.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7고합318, 대구고등법원 2018노38, 대법원 2018도12046). "청구인은 청구외 김○○, 이○○와 공모하여 형식적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요건의 외관을 충족시킨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고 2011. 5. 23. 그 조합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함으로써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1. 5.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 7. 1.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2,436,201,180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702,013,270원을 교부받았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7. 9.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① 2011. 5. 20.부터 2013. 5. 21.까지 지급된 4,067,272,660원은 민법 제741조 및 제750조에 근거한 환수를, ② 2013. 5. 22.부터 2016. 5. 12.까지 지급된 10,965,879,130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한 환수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2017. 9. 11.자 환수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당해사건), 위 소송 계속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9. 4. 4.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9아10886), 2019. 5. 7. 위 조항들 및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당해사건에서 적용되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항’이라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2항’이라 하고, ‘이 사건 제1항’과 통칭할 때에는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관련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후문 생략)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2013. 5. 22. 법률 제11787호) 제2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나.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정당하게 제공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공단이 부담했어야 할 보험급여이므로 공단의 재정누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들은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정당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당이득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환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하여 부당한 보험급여 청구 당시까지 그 지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2항은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요양기관 개설 후 그 직을 사임한 자에 대하여 사임 이후에 이루어진 보험급여 청구행위에 대하여까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환수는 재산권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와 관련한 쟁점은 ①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②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환수 역시 재산권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와 관련한 쟁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이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이 사건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부당이득징수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과 이 사건 제2항의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정당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부당한 보험급여 청구 당시 해당 요양기관을 지배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들이 요양급여 환수요건과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규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제1항의 위헌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14헌바298등 결정에서 이 사건 제1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중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관한 부분과 구 의료급여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6. 12. 법률 제1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중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부분(이하 ‘구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구법 조항들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및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비용을 부당이득 징수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사위(詐僞)’의 사전적 의미는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미는 것’이고, ‘속임수’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속이는 것’으로서, ‘사위’ 및 ‘속임수’로 급여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다. ‘기타 부당한 방법’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은 다소 일반적·규범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문제 되지만, 구법 조항들의 입법취지가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함으로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 점, 사위 및 속임수와 같은 적극적 방법에 의한 부당이득과 달리 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존재하나 그것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이 부당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구법 조항들의 체계적 구조인 점, 입법연혁에 따르면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및 구 의료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이란 용어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구법 조항들과 같이 ‘부당한 방법’이란 용어로 개정된 점, ‘부정(不正)’이란 ‘위법적 요소’를 포함한 개념임에 반하여 ‘부당(不當)’이란 ‘반드시 위법은 아니더라도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성을 결하거나 부적당하다’는 의미이므로 위와 같은 개정은 부당이득 징수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 부당한 방법’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이 부적당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구법 조항들의 입법취지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헌재 2011. 6. 30. 2010헌바375 참조). 그런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이러한 의료기관을 편의상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비의료인의 운영과 자본에 기반을 두다보니 상대적으로 진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그 목적이 있어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허위·부당 진료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구법 조항들이 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이러한 제재를 통하여 향후 부당한 급여비용 지급청구를 방지한다는 일반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다.
2)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개설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후 급여비용을 받았다면 언젠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구법 조항들로 인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의료인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단속된 경우 의료인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제90조), 만약 이러한 의료법 조항들로만 의료인을 규제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수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용하기 어려워 재정 누수의 방지라는 입법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법 조항들은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금액 전부의 징수가 부당한 경우에는 일부만 징수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으로 인한 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3) 결국 구법 조항들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사익의 제한 정도가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함으로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법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가) 위 선례의 심판대상이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고 규정하였으나, 이 사건 제1항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개정되었다. ‘사위’와 ‘속임수’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한자어에서 순 우리말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선례에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고 규정한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도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정은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라도 실제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정당하게 제공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환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에도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대상에서 배제하게 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제33조 제2항, 제87조)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용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2항의 위헌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그 개설자에 대하여도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 뿐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직접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급여비용의 환수과정에서 드는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실효적인 부당이득징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종전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이 사건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었고,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 등의 행위에 가담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청구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청구권은 소송을 통한 법원의 권리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무장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징수가 이루어지기까지 난관이 많았다. 이와 같이 부당이득 징수과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점,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규모가 나날이 증가함에도 징수율은 매우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사무장)도 직접 환수대상으로 삼아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신속히 징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의료인인 개설명의자는 실질적 개설·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비의료인 개설자(사무장)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제87조), 의료인인 개설명의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0조). 위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비의료인 개설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점, 의료기관의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비의료인 개설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설명의자인 의료인과 공동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실질적 개설·운영자에게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책임을 부담하게 할 필요성이 크다.
(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항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해당 요양기관에게 부당이득환수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고, 해당 요양기관의 개설자 역시 이 사건 제2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조항 등을 근거로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왔다. 그렇다면 비의료인 개설자로서는 기존에 민법 조항에 근거하여 부담하던 책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부담하게 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반환책임의 법적 근거와 징수 방법이 달라진 것일 뿐, 이 사건 제2항으로 인해 새로운 책임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하여 보험급여 청구 당시까지 그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만 부당이득 징수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상 의료법을 위반하여 불법 의료기관의 외관을 형성한 책임이 있는 것이며, 의료법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적어도 개설행위 당시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여럿인 경우 누가 실질적인 지배운영관계에 있었고 부당한 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귀속되고 이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의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문제에 불과할 뿐 공단에 대항하여 부당이득 징수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청구 당시에 해당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에게 부당이득환수처분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제2항으로 인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한받는 사익은 해당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과 연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경제적 손실인바, 이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엄격히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 스스로 동 규정들을 위반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함에 따라 제한받는 사익은 부당하게 지출된 보험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4) 소결
이 사건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행정전자서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