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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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20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4. 4.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25. 6. 20.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다. ❏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25. 6. 20. 보건복지부령 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2. 개별 기준 나. 의료기관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재처분양정에 관한 처분기준 위반 여부 1) 의료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가.목 15)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기본으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이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68조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 기준 ‘2. 가.’ 부분에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
다. ▣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87,500 500,000 512,500 525,000 537,500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2. 개별 기준 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경우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하였다[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8항,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9. 8. 30. 보건복지부령 제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제2항 가목 제22호, 제1항 라목 제1호]. [인정근거] 다툼
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38)항 [부표 1]은 의료기관의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이 40만 원 이상 160만 원
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별표 5]는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제68조의 위임에 의하여 자격정지 등의 기준을 정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 38) [부표 1]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
의료인만이 행하도록 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처분은 구 의료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을 바탕으로, 구 의료법 제6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의료법 시행령(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별표 1의2]이 정한 부
직접 진찰 등을 하지 않은 의사 등에 의한 처방전 등 작성·교부의 금지에 관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에 관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입법 목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적극)
정한다. ▣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와 [별표]의 2. 개별기준 중 가. 19)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면허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
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와 [별표]의 2. 개별기준 중 가. 19)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행정처분 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행정처분 기준(제4조 관련) 1. 공통기준 라. 행정처분기관은 의료관계 법령의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