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7조 (과징금 처분)
제67조(과징금 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5.29, 2019.8.27>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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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20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4. 4.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504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법 여부(직권 판단)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한 근거 규정의 위법 여부에 관해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의료법 제67조 제1항은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그 상한을 10억 원으로 인상하였으나 그 부칙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 등이나 과징금 처분 등을 관할하게 되는 점(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호, 제67조 제1항), ② 의료기관의 소재지 변경은 사실상 변경 예정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고, 의료법 제33조 제9항 역시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
반사실은 위반행위①을 대상으로 하며 그 위반일시 ‘2020. 4.경’은 ‘2020. 2.경’의 오기로 보인다). 라. 한편,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은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청구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에 따른 음압격리병실 설치조치를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6호, 구 의료법 제67조 제1항 등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8,062,5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논산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보건복지부
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1항 제5호, 제67조 제1항, 제87조, 제91조에 의하여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 제외)을 위반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또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67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 9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37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67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 9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8,37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5.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시행규칙 제25
청주시장은 원고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7조 등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가 운영한 의료기관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의료인인 원고 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그 대상이
명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의료법 제67조 제1항).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법 제89조). 5.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광고
면허는 개인에 대한 것이며, 의료시설 자체에 관하여는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처분(의료법 제64조)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료법 제67조)과 같이 별도의 제재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의사면허 정지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 함은, 의사 개인에게 그
의료광고가 의료법상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되는 경우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계속적으로 자격을 인정하면서 의료법 제88조( 구 의료법 제67조)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접골사·침사·구사·
것이며, 의료시설 자체에 관하여는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처분( 의료법 제64조)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의료법 제67조)과 같이 별도의 제재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의사면허 정지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8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 함은, 의사
구 의료법 제61조에서 말하는 ‘안마’의 의미 및 그 범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서,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7조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
제1항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라)나아가 1981. 12. 31. 법률 제3504호로 전부 개정된 의료법 제67조에서부터 무허가 안마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기 시작한 데 이어 1987. 11. 28. 법률 제3948호에 의해 맹인에 대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를 부령에
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일반 인에게도 안마사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인 의료법 제67조, 제61조가 위헌이라거나, 자격이 없는 사 람의 안마행위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위 결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고인에게 의료법 제61조 소정의 안마사가 되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70조 제67조, 제61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