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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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6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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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10609호, 2011. 4. 28. 일부개정, 2012. 4. 29. 시행
- 법률 제8154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4952022. 4. 14.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 위임하고, 제68조는 ‘제6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66조의2는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
서울행법 2021구합634952022. 4. 14.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사 甲은 처남 乙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乙에게 제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