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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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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6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4.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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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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