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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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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2020.3.4, 2020.12.29, 2023.5.19, 2024.9.20>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2016.12.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6.5.29, 2016.12.20, 2019.8.27, 2020.12.29, 2023.5.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1172025. 5. 29.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료 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 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의3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 법 제65조제1 항제6호 법 제66조제1 면허 취소 자격정지 6개월 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한 경우[1)의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가)

헌법재판소 2025헌마14422025. 11. 11.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42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 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의택, 강천규, 장예준, 최정욱, 왕건, 김준우, 윤일, 윤보현, 안나단, 최병휘 결 정 일 2025. 11

헌법재판소 2025헌마13222025. 10. 28.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22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구인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성창호, 강동혁, 서동민, 남희용, 김동석 결정일2025. 10.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24헌바3512025. 6. 27.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51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정다윤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197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선 고 일 2025. 6. 27. 【주 문】 구

헌법재판소 2021헌바4192024. 8. 29.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격사유 조항과 달리 면허취소에 관하여는 그 종기나 처분시효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점, 면허취소의 다른 사유들도 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기만 하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만 하면 그 시기를 불문하고 면허취소를 할

대법원 2021두582022024. 5. 30.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의료업 금지 사유를 정한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처분과 ‘의료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조항이 규율하고 있는 제재의 대상인 ‘

헌법재판소 2023헌마12802023. 12. 19.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80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변호사) 결 정 일 2023. 1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4. 3. 치과의사 면

헌법재판소 2020헌바5362022. 11. 2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36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빛 담당변호사

헌법재판소 2020헌바64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인 대 리 인 법무법인 민주담당변호사 이동흡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3565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 가운데 의료법 위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2. 5. 부산지방

대법원 2021두621712022. 6. 30.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면허취소사유를 정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소극) 및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두323642022. 2. 10.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3972021. 5. 20.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는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3322021. 4. 8.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호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 ○. ○.부터 원고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5942021. 3. 18.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의료급여 명목으로 536회에 걸쳐 합계 109,261,12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의사면허취소처분 피고는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4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서울고등법원 2021누471362021. 12. 10.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 다. 피고는 2020. 7. 28. 원고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로 그 형이 확정되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제4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8. 8. 17. 보건복지부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서울행법 2020구합735942021. 3. 18.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의사 甲이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두578312021. 3. 11.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처분(폐쇄명령)의 사유를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66조에서 ‘의료인’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거나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처분과

헌법재판소 2019헌사5152020. 4.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19헌바171(병합) 의료법 제8조 제4호 위헌소원 2019헌바176(병합)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2019헌바1182020. 4. 23.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가.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 또한 의료관련범죄와 기타범죄가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각 범죄에 대한 형의 종류는 판결 이유에 각각 기재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관련범죄에 선택된 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됨이 명확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명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3822019. 7. 1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만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피고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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