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1. 11. 선고 2025헌마1442 결정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
- 대리인
-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의택, 강천규, 장예준, 최정욱, 왕건, 김준우, 윤일, 윤보현, 안나단, 최병휘
- 결정일
- 2025. 1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다.
나. 청구인은 2024. 9. 13.경 장애인주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청구인의 차량 앞 유리에 비치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4고단9375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5노3727).
다.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6호 가운데 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 위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차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서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청구인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