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3조 (시정 명령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0.7.23, 2011.4.28,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7, 2020.3.4, 2021.9.24, 2023.5.19, 2024.9.20, 2024.12.20>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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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5. 6. 21. 시행
- 법률 제18468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3. 9. 25. 시행
-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
-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8. 9. 28. 시행
-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4220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
- 법률 제10609호, 2011. 4. 28. 일부개정, 2012. 4. 29. 시행
- 법률 제10387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하고자 함을 그 취지로 한다. 위와 같은 구 의료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은 구 의료법 제63조, 제36조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인 이 사건 한의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인인 원고
음, 2021. 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36조 제8호(의료기관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2021. 2. 15.경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위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1회 위반시 시정명령, 1년 내 2회 위반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고[의료법 제63조 제1항,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나. 8), 27)],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의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 제외)을 위반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또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3조 제1항)고만 정하였을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가 성동구청장에게 등록되어(갑 제16호증) 품질관리검사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으며(갑 제8호증의1, 2) 실제 영상
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한 때 시정을 명할 수 있고(의료법 제63조),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