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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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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손해액의 인정)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전주지방법원 2023가합111792025. 6. 12.
매매대금반환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표시광고법 제11조에서도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대법원 2021다2629052023. 4. 27.
손해배상(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2015. 5. 28.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한이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15336,15343,15350,15367,15374,15381,15398,154042015. 7. 23.
부당이득반환등

는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를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 주장에 관하여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

대법원 2013다225532013. 11. 14.
손해배상

법리를 오해하거나 군사시설보호법상 표시금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제한은 같은 조에서 명백하게

부산고법 2009나11501,11518,11525,11532,11549,11556,11563,115702011. 11. 8.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다시 피고들은, 설령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에도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표시광고법 제11조 제2항은 ‘ 제1항 본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효의 기산점인

대법원 2008다193552009. 8. 20.
분양금감액

주장과 같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 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제한은 같은 조에서 명백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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