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전실 공간에 전기 및 수도시설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연출하여 홍보한 피고측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상 위반행위로 인정하였다[7][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7조에 따른
제한하였음에도 이 사건 스마트폰 등이 동시대 최고의 성능을 가졌고, 고사양의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소비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1조).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양 당시 병원 입점 확정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홍보인쇄물을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표시광고법 제10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피고들은 M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하면서 게시물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시광고법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제재로 시정조치(제7조), 임시중지명령(제8조), 과징금(제9조)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제17조 제1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③ B교육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등지에서 각 종 할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할인혜택이 안 되 는 가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음 적용법조 ㅇ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 4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됨 라. 피고들의 광고행위에 대한 3차 분쟁 ⑴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이 내려진 이후 피고들은 종전의 광고 내용
계약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당초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위 김○ 등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설명한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甲 주식회사가 의류건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 등과 같은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며, 콘덴서 먼지 축적 및 잔존 응축수 고임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광고는 거짓·과장
1. 신문기사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이 사건 제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그 의사에 기하여 위 기사들이 작성되었을 정황이 존재하며, 위 기사들은 최근까지 검색될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경에도 이 사건 제품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위반행위 종료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2. 3. 21.) 제3조에서 정하는 조사개시일(=위반행위 종료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분양안내서 등에 취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내용을 잘못 기재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등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양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
사건 제1 표시행위와 이 사건 각 광고행위가, 이 사건 제품의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 또는 축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 표시행위가 객관적 근거 없이 마치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이나 품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규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의미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후기를 허위로 게시하였다.’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술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는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