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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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050호, 2011. 9. 15. 일부개정, 2011. 9.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경제 전문 언론사인 甲 주식회사 등이 각사 인터넷 사이트에 "乙 주식회사, 5,000평 규모의 공장 증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북미시장 수출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丙 업체의 직원들이 위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면서 丁 등에게 乙 회사의 공모주 구입을 권유하여 丁 등이 乙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의 전 대표이사, 주주 등이 丁 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丁 등이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위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으므로 甲 회사 등은 乙 회사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표시광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1. 신문기사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이 사건 제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그 의사에 기하여 위 기사들이 작성되었을 정황이 존재하며, 위 기사들은 최근까지 검색될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경에도 이 사건 제품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
사업자 등이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반행위 종료일(=위법상태가 종료된 때)
사업자 등이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등에 한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반행위 종료일(=위법상태가 종료된 때)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케미칼’이라 한다)는 합성수지, 농약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광고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6. 12. 기준, 단위: 백만 원, 명)설립일자주요 재무현황상시 종업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는, “표시란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따라 일부 오피스텔 등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표시는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 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고는 표시광고법이 정한 ‘광고’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에 의하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가목), 사업자 등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기타
경력이 기재된 약력서를 병원 내에 비치한 것은 표시에 불과할 뿐,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광고란 사업자 등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단, 팸플릿, 포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표시광고법 소정의 광고 해당 여부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는 광고에 대하여 ‘사업자 등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조건 등 일정사항을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는 준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행한 의결인바, 향후 표시ㆍ광고법
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직접 위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모법조항’이라 한다)의 위임형식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상조업자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총 고객환급의무액’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8호) Ⅳ의 9. 나. 나-2.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이 사건 모법조항의 위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유리병, 유리식품용기 등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0. 4. 1. 원고가 2006. 11.경부터 20
회사 및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이하 각각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라 한다)는 상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와 같
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를 같은 법 소정의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려면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광고’의 의미
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매월 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소정의 ‘대부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를 하는 경
의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소정의 ‘대부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