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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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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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