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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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9헌마3182012. 2. 23.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Ⅳ의 9. 나. 나-2 부분위헌확인
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직접 위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모법조항’이라 한다)의 위임형식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상조업자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총 고객환급의무액’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들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8호) Ⅳ의 9. 나. 나-2.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이 사건 모법조항의 위
서울고등법원 2002누168722003. 7. 8.
시정명령등효력정지
지행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간의 공정성 확보와 아울러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제1조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탈사이트(http://www.daum.net)를 통하여 역시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http://shop.d